사랑의학교 주요 공지사항입니다.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41조 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
사랑의 학교 2019년도 상반기 후원금 수입및 사용 내용과 후원품 수입 현황을 공고합니다.